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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위해 만들어진 2023 청년도약계좌 운영을 6월 15일부터 개시한다고 합니다. 2023 청년도약계좌 신청 조건,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2023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들에게 단기 뿐만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자산을 형성 할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품입니다.
2023년 청년도약계좌는 2023년 6월 15일부터 운영을 개시합니다.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가 매월 70만원의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됩니다.
청년도약계좌의 만기는 5년 입니다. 개인소득 수준 및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기여금을 매칭 지원하며, 이자소득에 비과세(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 2023 청년도약계좌 운영 및 신청 기간
- 2023년 6월 15일 부터 11개 은행에서 운영을 개시합니다.
- 11개 은행 :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은행
- SC제일은행은 2024년 1월부터 운영합니다.
- 신청기간은 6월 15일부터 6월 23일까지 입니다.
- 첫 5영업일(6월 15일~6월 21일)에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로 나누어 가입신청이 가능하며, 6월 22일과 6월 23일에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 7월부터는 매월 2주간 가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세부 일정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kinfa.or.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운영방식 >
6.15(목) : 출생연도 끝자리 3,8
6.16(금) : 출생연도 끝자리 4,9
6.19(월) : 출생연도 끝자리 0,5
6.20(화) : 출생연도 끝자리 1,6
6.21(수) : 출생연도 끝자리 2,7
6.22(목)~23(금) : 모두 가능
:) 2023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및 신청조건
-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만19~34)만을 가입 대상으로 합니다.
-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모두 적용받으려면 총급여가 6천만원 이하, 가구원 소득의 합은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 연령 요건, 금융소득종합과세자 해당여부 등을 신청시 은행 앱(App)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각 은행의 앱(App)을 통해서 영업일(오전 9시 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에 비대면으로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 이후 개인소득, 가구소득 요건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비대면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가구소득 요건 확인은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가구원을 판단한 이후 가입자와 가구원의 소득조회 동의를 거쳐 이루어집니다. 요건 확인이 전부 완료되면 가입을 신청받은 은행에서 가입 가능여부를 안내 해줍니다.
-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은 청년은 1개 은행을 선택하여 7월 10일부터 7월 21일 중 계좌개설이 가능(1인 1계좌)합니다. 단, 가입신청은 복수 은행에서 가능하나, 계좌개설은 1개 은행만 선택 가능합니다.
:) 2023 청년도약계좌 금리
- 청년도약계좌 상품은 가입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되며, 변동금리의 경우 해당시점의 기준금리와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되었던 가산금리를 합하여 설정됩니다.
- 변동금리 기간 중 적용되는 변동주기 등의 내용은 취급은행간 추후 협의를 거쳐 확정됩니다
- -청년도약계좌 최종 금리는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https://portal.kfb.or.kr, 금리/수수료 비교공시-예금상품금리비교-청년도약계좌금리)에 공시되어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에서 취급은행별 최종 기본금리(3년간 적용되는 고정금리), 소득+우대금리, 취급은행별 우대금리 및 적금담보부대출 가산금리를 확인 가능하며 특히 취급은행별 우대금리는 유형별로 구분하여 상세하게 비교해볼 수 있습니다.
< 취급은행 중 6개 일반은행에서 가입한 경우 >
5년간 개인소득(총급여 기준) 3,600만원 이하 : 연 7.01~8.19%
5년간 개인소득(총급여 기준) 4,800만원 이하 : 연 6.94~8.12%
5년간 개인소득(총급여 기준) 6,000만원 이하 : 연 6.86~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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