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동안 한국에서는 나이 계산 방식이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겪어왔습니다.
날짜와 상관없이 태어난 해를 1살로 세고 새해가 되면 한 살씩 더하는 '세는 나이',
세는나이와 똑같이 세지만, 태어난 때를 0세로 시작하는 '연 나이',
태어난 아이의 나이를 '1일'로 정하여 매년 생일마다 1살을 먹는 '만 나이'
이렇게 세가지가 사용되어왔습니다.
이러한 혼란을 없애고 나이 계산을 표준화하기 위해
정부는 오늘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되는 만나이 통일법을 도입합니다.
'만 나이' 계산법 도입
'만 나이' 계산법은 사람의 나이를 생년월일로부터 1년씩 나이를 더해 계산하기 때문에
도입이 된다면 세계 대부분의 나라와 같은 나이를 사용하게 됩니다.
현재 한국의 일상생활에서 널리 사용되는 나이 세기 방법은
개인이 태어난 날로부터 1살로 계산하는 '세는 나이'입니다.
이로 인해 12월 31일에 태어난 사람이
태어난 지 하루 만에 2살로 여겨지는 등의 특별한 일들이 생겨났습니다.
만나이 통일법이 도입되면 법적 나이 뿐만 아니라 모든 나이를 '만나이' 계산법으로 정하게 됩니다.
참가자의 81% 이상이 법의 신속한 제정을 지지한 설문 조사에서 알 수 있듯이
이러한 나이 계산 도입은 대중의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
대부분의 한국인은 새로운 '만 나이' 계산에 따라 1~2년씩 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취학, 국민연금 수혜자격, 정년, 교통비 지원 등 연령에 따른 중요한 서비스는 이미 '만 나이' 방식으로 산정되고 있어 일상생활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모든 법적 나이가 만나이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청소년 보호법, 병역법 등 일부는 자체 연령 산정 기준을 계속 사용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현재까지 62건의 관련 법령을 파악했으며,
국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만나이 통일법은 한국의 연령계산을 단순화하고
혼란을 줄이며 행정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나이 계산법
자신이 태어난 날부터 1년이 지나면 1세가 되기 때문에 만나이를 셀 때는
현재 통용되고 있는 나이에서 '-1' 또는 '-2'를 하면 됩니다.
만약 올해 생일이 지난경우에는 '-1'을 적용하여 1살 어려지게 됩니다.
올해 생일이 아직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2'를 적용하여 2살 어려지게 됩니다.
생일이 지날때마다 1살씩 더해서 계산하면 됩니다.
<예시>
출생일이 2000년 6월 20일인 경우 현재(2023년 6월 28일 기준)
기존 세는나이인 24살에서 생일이 지났으므로 '-1'을 하여 23살이 됩니다.
출생일이 2000년 7월 1일인 경우 현재(2023년 6월 28일 기준)
기존 세는나이인 24살에서 생일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2'를 하여 22살이 됩니다.
만나이통일법의 시행을 통해 한국을 국제사회와 일치시켜
잠재적으로 오해를 줄이고 문화 간 소통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률 및 행정 절차를 단순화하여 다양한 서비스 및 혜택에 대한 자격을 결정하는데
간단한 절차만으로도 일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약간의 혼란이나 불편을 야기할 수 있지만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오해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더 큰 변화임을 우리가 알고 수용하려고 노력하면 좋을것 같습니다.
'잡다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SFTS의 뜻, 감염 과정, 치료법, 백신 및 예방하는 법 (0) 2023.07.11 김민재 선수 이적 : 중국리그에서 바이에른 뮌헨 까지 (0) 2023.07.10 이강인 PSG(파리 생제르맹) 이적, 이적료, 등번호 (0) 2023.07.10 아스파탐 뜻, 발암 가능 물질 지정 및 논란 (0) 2023.07.03 서큘레이터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고 효율적으로 에너지 절약하기 (0) 2023.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