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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가 깎인다면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당 국민의힘은
실업급여 제도의 개혁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2023년 7월 12일에 열린
공청회에서 국민의 힘은
취업으로 얻은 임금보다
실업급여가 더 많은
이른바 '소득 역전' 현상을 막기 위해
최저임금의 80%로 설정된
실업급여 하한선을
없애야 한다 라고 밝혔습니다.
실업급여 뜻
실업급여란 근로자 등이
실업한 상태에 있는 경우에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고용보험사업의 하나로
실시되고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고용보험법」 제1조 및 제4조).
실업급여는 많은 근로자에게
실직 기간 동안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생명줄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의 생존을 돕는 것 외에도
일자리 질 유지,
노동시장 변동성 완화,
유연성 제고 등
노동시장에서
큰 역할을 합니다.
개혁의 필요성
2022년을 기준으로
월 최저 실업급여는 1,847,040원으로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세후 월 소득인
1,799,800원보다 높습니다.
실업급여의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80%로 맞추는
현재의 제도로 인해
2022년에는 전체 수급자
162만 8,000명 중
약 28%(약 45만 3,000명)가
임금보다 실업급여를
더 많이 받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OECD는 지난해 한국이
회원국 중 유일하게
실업급여가 순 최저임금을 초과해
근로자의 구직 동기를 약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상황을
비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재취업률이 매년 30%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출이 매월 1조 원을 넘어서면서
고용보험 기금이 고갈 위기에 처해 있어
개혁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실업급여 변경 내용
정부의 평가에 따르면
단순히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는 것만으로는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2023년 5월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기반으로한 개혁안에서는
하한액을 아예 없애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모든 근로자가
평균 임금의 60%에 해당하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2023년 기준
실업급여 하루 상한액은
최대 66,000원입니다.
실업급여 기준 변경
또한 실업급여를 받기위한
고용보험 가입 기준을
약간 높일 예정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현재 180일 동안 일했거나
일한 것으로 간주되는
유급 휴일 등을
합쳐 180일이 되어야 하는데
앞으로는
10개월 동안 고용되어
있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와 야당의 반발
그러나 이 개정안은
저소득층 근로자와
노동계의 거센 반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야당은
실업급여가 높아서 문제가 아니라
노동소득이 적어서 벌어지는 문제
라고 질타하였습니다.
이번 실업급여 개혁은
한국의 노동 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제도적 변화의 필요성과
가장 취약한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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